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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속 직원에게 임산부용 편의용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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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속 직원에게 임산부용 편의용품 지급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0.08.1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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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용 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등

울산시가 출산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시책을마련했다.

울산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돕기 위해 소속의 공무원(임산부)들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보호용 쿠션을 구입,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되는 임산부용 의자는 임신여성의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급형으로 마련됐다.

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소재가 부착된 앞치마와 책상 가장자리와 복부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아기 보호용 쿠션 등 3종을 임산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장려 및 양육수당 50만원, 4급 이상 장애인 가정의 경우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난임(불임)부부에는 인공임신(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 당뇨 등 건강검진,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검사, 임산 5개월부터 철분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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