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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엑스포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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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엑스포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0.09.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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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중 매주 목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운영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대비, 깨끗하고 쾌적한 울산 이미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순찰반‘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왔으나 옹기문화엑스포가 다가옴에 따라 9월부터 10월 24일 행사종료 시까지 매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지정,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행사장 연계 주요 도로 및 30m이상 간선도로변 등 9개구간에 대하여 전담 순찰반(9개반- 2인 1조)을 구성, 구간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중점순찰 구간은 옹기문화엑스포 관람객의 주 이용 노선인 두왕사거리~옹기마을~온양경계(1구간), 신복R~문수삼거리~웅촌경계(2구간), 신복R~옥현사거리~두왕사거리~공업탑(3구간), 문수삼거리~옥현사거리~공업탑R(4구간), 공업탑R~번영사거리(5구간) 등 9개 구간이다.

순찰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난립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펄럭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울산시는 순찰시 적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조치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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