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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 털면 특수절도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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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 털면 특수절도죄 된다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9.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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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로변 가로수 은행 주렁주렁 시민 유혹
市 일괄 털어 판매금 불우이웃에 전달예정

 
 
 가을이 되자 유실수로 가득한 도로변 가로수에 주렁주렁 열린 모과와 은행열매를 보고 일부 시민들이 나무에 올라가거나 장대를 이용하여 은행을 털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모과를 따거나 은행열매를 털어 가면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분과 함께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세 명의 주부가 오후 해질 무렵 은행을 털었다.

 이중 한 사람은 은행나무에 올라가 막대기로 은행을 털고 있다가 지나가는 시민으로부터 은행을 털지 마라는 충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은행을 털었다.

 이미 이들은 쌀 포대에 두 자루 가득 은행을 털어 담아두고 있었다.

 화가 난 시민의 신고로 경찰서 지구대에 실려 온 이들은 자신들이 은행열매를 줍거나 털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 이 주부들이 턴 은행은 몽땅 압수당하고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단다.

 이에 연락을 받고 달러온 가족들은 고작 은행열매 조금 털었을 뿐인데 `특수절도`라니 이건 좀 심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생각이 달랐다. 은행이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절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2명 이상 절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은 "가로수는 공공의 재산이다. 거기에 열린 모과나 사과를 비롯한 은행나무에 매달린 은행 열매는 시청의 재산이므로 허락 없이 털어가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턴 은행 압수하고 훈계 몇 마디 하면 끝날 일을 갖고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는 지적이다.

조현수 기자  (영남매일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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