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0만원까지 총 3억6천만 지급
경남농협(본부장 이재관)은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촌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농협장학금을 1인당 250만원 이내에서 총 144명, 3억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장학금 수여 대상은 경남관내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자로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1,2,3학년 대학생이 해당된다.(단, 농협 임직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관내 지역 농·축·품목조합과 협의하여 장학생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2008년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학생과 조합원의 관계 입증이 안 될 경우 호적등본)을 준비하여 신청하고, 시군지부의「장학생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문의 : 경남농협 지역본부 여성복지팀 실장 이길행(☎268-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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