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이재관)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종합과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고객이며,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 아닌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5월23일(금)까지 농협중앙회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전에 서류목록 및 세부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의 : 경남농협 마케팅추진팀 이창훈 차장(☎268-1745)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