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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배짱 영업 업주 줄줄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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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배짱 영업 업주 줄줄이 구속
  • 영남방송
  • 승인 2007.10.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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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찰서, 불법 게임장 207곳 단속

   
 
  압수 당한 게임기들...  
 
 지난 7월 말경부터 10월15일까지 김해경찰서(서장 백광술)에서는 불법 게임장 207곳을 단속해 김해 어방동 Q게임랜드 업주 김모씨.삼방동 A게임랜드 업주 정모씨등 7명에 대해 불법 경품인 문화상품권을 보관하면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구속했다.

 이에 김해경찰서가 시에 산재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해 고질적인 불법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한 후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 게임장 업주 및 건물주에 대한 세금조사등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백 서장은 "일부 게임장 업주들이 영업장 외부에 CCTV 및 이중 삼중의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업주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0월 중순부터 기존 기동타격팀 외에 경남경찰청 단속반 3명이 포함된 특별단속반 8명을 새로이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해 경찰서 백 서장은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소를 패쇄하고 부당 이익금은 몰수 보전조치를 하여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여 김해시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완전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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