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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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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월 5일부터 시행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2.02.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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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화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5일 이후 신축되는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길에 의한 사망(소사) 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경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그간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였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는 총 7천82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망 90명, 부상 329명 등 41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중 주택화재는 2천237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213명(사망 47명, 부상 166명)으로 50.8%를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기초생활수급 가구 8만3천58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시 건축관련 부서 등을 통해 주택 신축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서는 그동안 사용되던 ‘방화관리’라는 용어를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함축된 의미의 ‘소방안전관리’로 변경했다. 소방안전 관리자에게는 자체 ‘소방시설 보수요구권’이 주어지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

또한 노유자 생활시설은 오는 2014년 2월 5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2013년 2월 5일까지 설치해야 하는 등 관련법령도 대폭 강화되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1978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매년 화재사망자를 128명씩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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