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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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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 단속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2.02.0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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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밀집지역 중심

부산시는 오는 2월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음악학원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은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 16개 구․군 주관으로 2월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광각 후사경 설치의무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령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2).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에는 기준에 적합한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53조3).

이에 따라 부산시와 16개 구․군 및 경찰청에서는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학원 주변 등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2월 9일 오후 4시 시민단체와 함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녹색어머니회, 16개 구.군 등 관련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시내전역 학원 밀집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원 등을 직접 방문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니 시민여러분은 통학차량을 이용하시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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