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부정사용 신용카드대금 갚지 않아도 된다
상태바
부정사용 신용카드대금 갚지 않아도 된다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7.10.18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업은 3개월 이내 해약 가능

 이달 17일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발급된 신용카드나 위.변조에 의해 부정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대금은 당사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실이나 도난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용된 카드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이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舊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최근 새롭게 등장하면서 관련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 결혼준비대행업, PDP TV의 패널 품질보증과 정보통신 관련서비스분야, 택배서비스 분야 등 총 15개 품목의 분쟁유형과 보상기준을 개정.보완한 것이다. 

 상조업의 경우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PDP TV패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동통신은 통화품질불량일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하며 초고속 인터넷은 이전 후 속도가 초기 계약속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의 50%를 지금하고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날로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단체, 관계부처, 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처 마련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균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