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여진 판사는 13일 기준 부식비보다 낮게 계약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성모씨(47)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낙후된 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 부식비 일부를 유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팀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설관리공당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예산의 세항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부식비 중 40% 정도만을 식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유치활동비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부식업자, 수련관 식당조리사 등과 함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66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의 부식비를 빼돌려 출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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