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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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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 허영희 교수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부 )
  • 승인 2008.06.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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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희 교수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부 )  
 
집단 학교폭력 사건들이 전국 지역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 익산,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과 파주에서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들이 그것이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폭력의 모습이 끔찍해지고 있고, 범죄에 가담하는 아이들이 중ㆍ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부족과 상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싶다.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상담은 주로 보건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교사로서는 성교육의 중요성, 나아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계화ㆍ획일화되어 가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시간을 내어 달라고 주장하기가 힘들다. 성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진 다른 교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시간을 할애 받기위해 눈치를 보고 있고 가까스로 마련한 인성교육의 중요한 축인 성교육도 제한된 짜투리 시간에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선 학교들의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연간 10시간 정도 실시하면 된다. 연간 10시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두 시간, 성매매 방지교육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간의 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성폭력과 성매매에 할당된 연간 세 시간 외의 성교육 수업은 생물이나 체육, 기술, 가정 등 과목의 단원 학습으로 대체되거나, 재량․특별활동 형태로 메워지고 있다.

또한 성교육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 수도 크게 부족하다. 학급수가 4, 50개에 달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명 뿐이고, 심지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다. 보건교사가 있어도 전문적 상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12월 학교보건법을 개정 초ㆍ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09년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가 이러하다 보니 2009년 3월1일까지는 지금처럼 파행적인 보건교육 행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시시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학교 폭력 사태가 언론보도로 공론화되면, 어김없이 정부의 대책이 잇따른다.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호루라기 지급, CCTV 설치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러한 대책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진부한 내용들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전시 및 생색내기, 책임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것 저것 보여주기 위한 미봉책만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향후 보건교육의 실시시간과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교육을 정규교육 과목으로 편성하고 성폭력예방 및 성매매방지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도록 학교보건법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만큼, ‘초기대응력’과 상담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상담의 전문성을 갖추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에서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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