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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연지공원 금연구역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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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연지공원 금연구역 맞나요?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2.08.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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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담배연기 솔솔, 담배꽁초 버려져
가족, 시민휴식 공간, 맑고 깨끗하게 해야

   
 
  ▲ 금연구역은 내 알바 아니고 담배 연기는 날아간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원과 대형식당,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인 시민 건강보호에 나서자 정부도 법령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각주변과 탑골공원 종로를 비롯한 인사동 거리와 관광유적지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3만 원이나 된다. 보통 담배 값의 15배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니지만 한 번 걸렸다 하면 꼼짝없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습관적으로 창문 밖으로 버리던 담배꽁초도 지난 한 달 동안 1,990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 김해 연지공원 내 학생체육관 부근에 버려진 담배갑과 꽁초들.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과 금연구역지정 장소가 늘어가고 있다 보니 담배 애호가들은 갈 곳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도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의 대표적인 시민휴식처인 연지공원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

김해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제작하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바닥에 부착해 놓고 쾌적하고 공기 맑은 공원조성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직접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법한 흡연시민이지만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연구역에서까지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이 여기저기 포착되기도 했다.

특히 학생체육공원 앞과 그 주변의 체육시설 주변 등은 금연구역을 무색게 할 정도로 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던 그 사람들이 대기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피우다 남은 꽁초까지 공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버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운동은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이 금연 운동이 정착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연지공원만 해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나들이 나와 뛰노는 곳이다. 이런 훌륭한 자연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유산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서는 간접피해를 주는 흡연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

김해의 보건환경 및 시민의 자연 건강은 결국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법으로 규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지공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흡연자 스스로 주변시민에게 간접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 연지공원 보행로 바닥에 부착된 금연구역 안내문.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자녀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의 자녀보다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담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피우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담배가 우리에게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금연 운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온 연지공원을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담배 애호가들의 배려가 있기를 호소해 본다.

민원현장 취재팀(영남매일 동시 보도)

   
 
  ▲ 연못에도 여지없이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 시민들이 많이 찾는 나무 아래에 많은 담배공초가 버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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