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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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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2.09.2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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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54.3%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54.3%

소비자들이 대리운전 이용 시에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243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손상 불만’이 54.3%(132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요금 및 여러 번 타면 공짜 미이행 등 부당요금 불만’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5건, 2011년 9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2년에는 6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담 건의 73.6%에 이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43건으로 전국 상담 건(1,367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118건, 울산 70건, 경남 5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볼 때, 대리운전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 기사의 퇴직 및 대리운전업체의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불과 1~2만 원 정도의 대리운전 요금 지불 후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8월 20일 현재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1.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함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보상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3. 대리운전자가 차량인수를 위해 도착하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 두거나 명함을 받아 둔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나 범칙금․과태료 발생 시 추후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대리운전 요금의 경우 광고된 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정확한 요금을 대리운전자로부터의 문자메시지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음주 후 이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 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평소 잘 이용하는 지역의 대리운전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이 맞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1.1.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8.20. 현재)

대리운전

전국

512

522

333

1,367

부․울․경

85

91

67

243

 

부산

54

44

20

118

 

울산

15

28

27

70

 

경남

16

19

20

55

 

불만사유별 현황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사고

자차손상

30

19

11

60 (24.7)

기타사고

27

25

20

72 (29.6)

소계

57

44

31

132 (54.3)

부당요금

35

3

12

50 (20.6)

과태료․범칙금

9

8

2

19 (7.8)

서비스 불만

4

1

2

7 (2.9)

기타

13

14

8

35 (1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대리운전(1개 업종)

대 리 운 전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1)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2)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3) 부당한 대금청구

- 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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