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11월 30까지 민원신청에 의거 정비
밀양시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혼 인, 상속, 연금수급등에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30일까지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민원의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한다는 계
획이다
이번 추진 기간중에
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로 정정 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학적부,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관련 공부 10
여종에 대한 정정을 시, 읍, 동 주민센타에서 접수 받아 대행을 하게 되어
민원이 직접 찾아 다니는 불편을 없애므로 시간적, 경제적 절약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타와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2차례 상담을 통해 가사배
송사건 처리 절차로 정정이 이루어지며
약 3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한편 여권은 민원인이 여권발급기간을 직접 찾아 처리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공부상 불일치로 인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자료 작성, 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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