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2011년까지 교통수단·보행환경 등 개선
이번 용역은 2005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마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내·마을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자동안내방송 및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 터미널·역사 등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여객시설 정비, 인도와 차도의 분리, 보도턱 정비 등의 보행환경개선,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등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까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들이 각종 교통수단 및 보행로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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