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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김해 시의원-생활체육회-市 통합체육회, 법정공방 과정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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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김해 시의원-생활체육회-市 통합체육회, 법정공방 과정 '가관'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3.12.1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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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의원, 이만기 생체회장 감사 촉구 → 이만기 회장, 박현수 의원 고소 → 조성윤 시의원 등 시의원 13명 이만기 회장 고소 → 검찰 이만기 회장 무혐의 결정, 기자회견 → 박현수 시의원 반박 기자회견 → 이만기 생체회장 김해시 통합체육회 가처분 신청 → 창원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 김해시의회 다수 의원과 김해시 생활체육회 이만기 회장 간의 법정공방 과정  

1) 김해시 박현수 시의원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화환 받은 공무원 체육 관련 연관 등 조사ㆍ감사하여 보고 요구

2013년 2월 4일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 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4만 원 가운데 165만 원이 이 회장의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환을 받은 자들의 인척 관계와 김해시 공무원 인사발령 시 보낸 7명의(총 꽃값 25만 원) 공무원에 대해서도 체육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인지 조사와 감사를 하여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김해생활체육회 이만기 회장과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시는 현재 박 의원의 감사와 조사요구에 따라 김해생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문서를 생활체육 전 임원들에게 직접 우편발송으로 공개했다.

2) 이만기 김해생체 회장, 박현수 김해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 제기

이만기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인제대 교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월 17일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며 박현수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김해시가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7억여 원 중 김해생체가 지출한 꽃값 594만 원 가운데 165만 원이 이 회장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은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데도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도둑으로 몰았으며 화환을 받은 대상 인사들을 싸잡아 `자`들이라는 범죄용어까지 동원하면서 개인별 친분여부까지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관계인들의 신상파악 등 개인정보사항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박 의원의 발언 가운데 마치 내가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허위 주장과 `생활체육회가 회장의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지난달 1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소송 제기에 박 의원은 "시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손배소송을 해 황당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 김해시의원 13명, 김해생체 이만기 회장 고발

조성윤(무소속) 의원 등 김해시의회 소속 13명 의원은 2013년 5월 27일 이만기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이 생활체육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해시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화환 값이 495만 원이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주도한 조성윤 의원은 "김해시는 이만기 회장이 재임하는 김해시 생활체육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화환 값이 495만 원에다 시 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책임자인 김해시가 단순한 행정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사료돼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만기 회장은 "나는 시비든, 도비든, 보조금이든 김해시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1천만 원씩 회장 회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회장 판공비나 업무비 등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써 본적 없으며 부끄럽게 집행한 돈은 더욱더 없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마녀사냥 식으로 이처럼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모함과 모략으로 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김해의 다수 지도자를 보면서 김해시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명백한 시시비비는 법이 잘 가려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고발장에 서명한 시의원들은 총 13명이며 고발장 서명을 거부한 시의원들로는 재경록(새누리당), 권요찬(민주당), 김동근(민주당), 이상보(새누리당), 하선영(새누리당), 윤미선(새누리당), 전영기(새누리당) 의원 외 해외출장 중인 조일현(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이다.

4) 이만기 생활체육회장 `무혐의로 명예회복, 손배소 취하` 피력

지난 5일 11시 조성윤 김해시시의원 외 12명에게 생활체육보조금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이만기 김해시 생활체육회장이 김해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해시의원 13명의 명의로 지난 5월 27일 접수된 이만기 회장의 배임혐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사건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만기 회장은 "김해시 생활체육회를 상대로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한 시 보조금 관련 각종 의혹은 억지 주장인 것으로 판명 났다"며 "검찰의 조사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민기 회장은 "김해시가 비합리적으로 부당하게 추진한 김해시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의 통합은 명분을 잃게 됐다"며 "즉각 통합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생활체육회 보조금 중단을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의가 살아 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한 치의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공직을 맡아 일해 왔다"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더 이상 김해가 정치적 논리로 분열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자신이 매듭지어 봉합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타난 갈등의 고리를 끊고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모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취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며 "검찰 조사 결과 결백이 밝혀졌으므로 김해시민과 생활체육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시의원이 김해시민께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 소송 취하를 약속한다" 전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김해시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김해시의 통합체육회 출범 후 가진 김해시 장애체육대회 장면.  
 

5)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 이만기 회장 의회를 능멸ㆍ시민 우롱 비난 김해생체 이만기 회장 소송 취하 기자회견에 반박 회견

김해시 생활체육회 이만기 회장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재판진행 중인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김해시 생활체육회 이만기 회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고소한 시의원들이 시민들 앞에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의원에 대한 사과 요구는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적반하장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신은 절대 사과할 의향이 없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만기 생활체육회장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4월 17일 이만기 회장은 명예훼손과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김해시의원 13명이 연대해 이만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이만기 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만기 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의원들이 제기한`시 보조금 관련 각종의혹은 억지 주장이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의원들이 사과한다면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해시체육회-김해시 생활체육회 통합공방  

1) 김해시 생활체육회와 김해시체육회 통합

2013년 3월 19일 김맹곤 김해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김해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통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시장은 "두 단체가 통합 관리되면 남는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 체육회는 30개의 산하단체가 있으며 회장은 김맹곤 시장으로 연간 1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47개 산하가맹단체가 있고 회장은 이만기(인제대 교수) 씨가 맡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시 체육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김해시 체육회는 7월 1일 김해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통합 출범시켰다.

통합소식을 접한 많은 생체 회원들과 다수 시민들은 생활체육회는 보통주민들이 즐기는 마을단위 동아리 성격으로 활성화돼 있는 반면, 김해시체육회는 전문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고 발굴하여 전문프로선수를 육성하는 등 그 운영방식과 목적이 판이하게 다른데 예산을 빌미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시 체육회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중앙부처에서도 이원화된 생체단체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만큼 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 통합체육회 출범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2) 이만기 김해시 체육회 통합 결사 반대

김해시는 김해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회 등 3개 단체통합에 대해 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 회장 등은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우리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체육단체인 김해시 생활체육회와 김해시 체육회의 통합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가 민법으로 보장된 민간단체의 정당한 독립활동 권리를 망각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김해시 생활체육회 통합체육회 가처분 신청

김해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 단체를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통합체육회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도 생활체육회는 김해시 통합체육회에 관한 경상남도 생활체육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김해시 체육지원과 4726(2013,6,25)호와 관련하여`김해시 통합체육회` 내 `생활체육회`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인 김해시 생활체육회 자체규정(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관련)에 의한 의결 및 동의 없이 김해시의 일방적인 조치 사항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운영 중인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회원단체인 김해시 생활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김해시청에 협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해시 체육관계자는 "기관 단체의 협조 공문일 뿐이고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라 김해시의 방침대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조요청이 거절되자 김해시 생활체육회는 김해시의 통합체육회 부당성을 강조하며 창원지방법원에 김해시 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4) 김해시 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11월 20일 김해시 생활체육회(회장 이만기)가 김해시 통합체육회를 상대로 청구한 김해시통합체육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다.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김해시 통합체육회는 체육행정 일원화에 공감하는 3개 체육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체를 흡수하거나 합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며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해시의 3개 체육 단체가 한마음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또 현재 전국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150여 개 체육회 중 절반에 가까운 70여 개의 체육회가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형태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사천, 함안, 거창 등 6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그 밖에 단체들도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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