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공공 공사 발주, 사회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상태바
공공 공사 발주, 사회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 영남방송
  • 승인 2014.09.2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인 미국의 앨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 신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도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를 그 나라의 법규와 제도가 못 따라가면, 부를 창출하는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역시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응한 법과 제도의 신속한 뒷받침이 선·후진국 구분의 기본 잣대가 된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발주분야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하여 왔을까?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 좋은 사례다.

이 제도는 미리 검증된 2인 이상의 조달기업과 사전 단가협정을 체결한 후,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2일 내지 7일 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공 공사 및 용역 계약을, 마치 시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처럼, 기존 입찰·계약 방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첫째, 공공 공사 발주영역에서 ‘신속성’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이다. 통상 기존 전통적인 공사발주에서는 소규모일지라도 입찰공고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30일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재해로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 현행 방식으로는 공사의 적기를 놓치게 되어, 시설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재정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는 공공기관은 현재 약 4만 80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액 공사와 용역을 위한 발주행정은 불필요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종합공사를 제외한 소액의 전문공사 등(추정가격 7억 원 미만)과 기술용역(추정가격 2억 3천만 원 미만)은 나라장터를 통해 연간 약 24만 2000여 건의 입찰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약 만 4000여 건의 단순·반복적인 소액 공사 및 용역이 시설사업 MAS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향후 지속적인 가능사업의 발굴을 통해, 연간 5만여 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1건당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약 25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매년 5만 건에 대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약 12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셋째, 소액 공사 및 용역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사원가계산 없이 견적서에 의한 입찰이 가능한 경우(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 등 기타공사는 8천만 원 이하)는 가격 과다에 따른 예산낭비와 가격의 과소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곧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소액 공사와 용역 발주방식의 한계와 문제점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의 초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유발 ▲정부불신 초래 및 공정·투명성에 취약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조달청은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

조달청의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정상화 된다면, 단순·반복적 시설사업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요기관은 잉여 인력과 시간을 다른 창의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공사 발주분야에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등 현대사회의 트랜드에 맞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새롭게 도입하는 ‘시설사업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공사와 용역 계약 분야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