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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특허심판분야 전문가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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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특허심판분야 전문가회의를 마치고
  • 영남방송
  • 승인 2014.10.2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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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식 특허청 심판정책과장

지난 9월 한국·중국·일본의 심판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한·중·일 심판전문가회의’가 열렸다. 작년 일본에서 제1회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우리 특허심판원에서 주관한 회의였다.

한·중·일 3국 특허심판원 사이의 교류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한·중·일 심판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심판정책에 대한 토론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된다.

한·중·일 3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특별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 서로 관련이 깊고, 법과 제도상 서로 유사한 점도 많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아시아 3국은 모두 IP5(세계 지식재산권 5대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을 말함) 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의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건수는 전 세계의 49%, 특히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 세계의 81%를 점유(‘12년 WIPO접수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최근 특허와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해외진출 기업이 통과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도 특허분쟁 대응력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한·중·일 심판전문가회의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3국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심판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각국의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심판관 교류를 통해 서로의 심판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특허심판원이 주도한 ‘한·중·일 3국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에게도 공유되어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특허장벽 돌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3국이 서로의 심판제도와 실무상 차이점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사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분명하고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기업들의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중·일 심판전문가 회의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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