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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으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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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으로 늘려야 한다
  • 조유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4.11.0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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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인구 편차 불합치 결정 `김해 을` 상환 인구 초과

`김해 을` 31만 797명으로 상환 인구 수 3만 2천 831명 초과
평균 17만 5천 명 기준 갑ㆍ을ㆍ병, 선거구로 확대 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확정한 헌재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이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총인구 수(2014년 9월말 현재) 5128만 4774명에 선거구 246개, 평균 인구수 20만 8475명으로 하한인구수 기준은 13만 8984명으로 상한인구수 기준은 27만 7966명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 도내 선거구 중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김해 을`과 `양산` 두 곳이며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없어 현행 16개 선거구에서 18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 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 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확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단 원론적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가장 관심 지역이 된 김해 을 선거구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9월 말 현재 김해시의 인구는 52만 2천 500명이며 국회의원 선거구인 김해 갑은 21만 6천 26명, 김해 을은 31만 797명이다.

헌제의 결정에 따라 김해 갑은 상하한선 범위 내 포함되어 조정이 필요 없지만 김해 을은 31만 797명으로 3만 2천 831명이나 초과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 을 선거구는 반듯이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김해시의 전체 인구가 54만을 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7만 미만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인구 중심으로 읍면동을 두 지역으로 해쳐 모여 할 수도 있지만 쉽지도 않을뿐더러 김해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강제적 끼워 맞춤식의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다 어차피 1~2년 후면 김해시 인구가 55만을 훌쩍 넘게 될 것이고 결국 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참에 8십만 김해시를 대비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3곳으로 늘려야 한다.

53만의 김해시 인구를 중심으로 하한인구(13만 8천여명)수와 상한인구(27만 7천여명)수의 중간 인구수인 17만 5천여 명을 기준으로 선거지역을 조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3곳으로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김해의 발전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당장 정부사업과 예산을 받아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정부에 현재보다 더 넓은 입지로 김해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정치지망생들인 일꾼들을 다수 배출할 수 있어 김해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국회의원 시장 지역의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합심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확충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의 부산김해경전철 이용 수효판단 잘못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등 김해가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 국회의원 한 명 더 배출은 김해의 미래와 도시발전 그리고 시민 복지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김해시와 정치권에서 이 일에 앞장서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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