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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식재산으로써 특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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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식재산으로써 특허의 가치
  • 영남방송
  • 승인 2014.11.0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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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특허청 심사3국 이동통신심사과장

노키아, 모토로라, 노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통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눈치챘겠지만 세 기업 모두 한때는 잘 나가다가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매각된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숨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M&A 시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별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하면서도 보유 중인 특허는 매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10년간 실시권을 부여하면서 22억 달러(약 2조원)를 추가로 손에 쥐었다. 모토로라도 구글에 124억 달러에 인수되었다가 중국의 레노버에 1만 7천여 건의 특허권을 제외하고 29억 달러에 재매각되었으며, 이때 구글이 손해 본 약 100억 달러는 모토로라의 특허권 가격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노텔은 파산 후 보유 중인 6천 개의 특허만 별도로 45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위의 세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수조 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특허 1건당 50만 달러(약 5억 원) 이상이다. 무엇이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일까? 특허의 속성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특허는 특허권자만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독점권’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권’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의 독점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제약회사의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엔진 기술은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20년간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혼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경쟁체제에 이르자, 특허의 배타적인 성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기업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음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거나, 동종 업계의 몇몇 기업들끼리 특허를 공유하여 다른 기업들에 대해 진입 장벽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배타권’에 기인한 특허의 활용 예이다.

특허의 배타적인 요소는 특히 통신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통신분야는 기술의 개발주기가 빠르고,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시장으로 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특허출원의 증가는 소위 ‘빅뱅’이라고 부를 만하다. 미국에 등록된 통신분야 특허는 1993년에 3,365건이었으나 2003년에는 9,935건, 2013년에는 29,749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 중 무선통신기술은 1993년 413건, 2003년 1,780건, 2013년 8,259건으로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신분야 특허는 크로스라이센싱이라 불리는 상호사용권허락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구글-삼성-시스코의 삼각 특허동맹이나 애플-마이크로소프트 특허 컨소시엄이 유명하다. 이들 기업들은 특허 공유를 통해 자사의 부족한 기술분야를 보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신분야 특허의 상당수는 3GPP나 IEEE, ETSI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서 표준특허로 등록되고 있으며, 특허괴물로 일컬어지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들은 특허의 배타권을 활용하여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내기도 한다.

이처럼 특허의 배타적 속성은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 수익 창출 → 기술개발 촉진 → 더 많은 특허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위 ‘돈 되는 특허’가 화두인 지금, 이동통신 업계의 ‘통신특허 빅뱅’ 사례가 타 분야에서도 새로운 특허 수익모델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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