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행복1%나눔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본 재단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9 번길 4에 둔다.
② 본 재단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본 재단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인 절대 빈곤세 대를 발굴하여 지원 및 후원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행복1%나눔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② 전항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재단의 회원은 본 재단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 한다.
본 재단 회원(법인이사)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본 재단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재단의 회원으로서 본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 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①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이사장은 본 재단을 대표하고 본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또한 공 석일 경 우 법인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 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 한다.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본 재단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재단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 재단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본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재단의 해산등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재 산은 국가 내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시킨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재단 및 산하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 재단의 연간기부금, 연간후원금,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 포함)을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월중으로 공개 한다.
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8년 7월 7일 설립총회
2012년 3월 15일 법인정관제정
2015년 3월 9일 정관일부개정
2017년 7월 29일 정관일부개정
(제1조 ~ 제15조의 운영규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