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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어린이통학버스 법률,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icon 문창예
icon 2012-01-05 14:08:04  |   icon 조회: 3360
첨부파일 : -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3만여대로 전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절반도 안 되며,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미신고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 우리들의 자녀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왔었다.
작년 2월에도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던 어린이의 옷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였음에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2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연속되지 않도록 2011년 12월 9일자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용 차량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및 주요 사고사례 등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님과 차량 운행 운전자들께서는 자발적인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원 또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기보다는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등을 확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안전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문창예(☎053-580-1018)
2012-01-05 14:08:04
210.95.2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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