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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같은 내아이 우리가 지킵시다
icon 이진숙
icon 2012-02-13 13:14:51  |   icon 조회: 3132
첨부파일 : -
꽃 같은 내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중한 한 생명이 작은 부주의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 살을 에는 칼바람이 불던 2월2일, 어린이 통학버스 보조교사가 아이를 어머니께 인계 하고 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2살 박이 우리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도 태권도장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던 어린이의 옷자락이 차량 문틈에 끼였음에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2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 워 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9일자 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용 차량에 성인이 동승한 경우 외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및 주요사고사례 등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님과 차량 운행 운전자들로서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로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원 또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보다는 교통안전교육 확인증 등을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이진숙(☎053-580-1018)
2012-02-13 13:14:51
210.95.2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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