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람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술자리의 끝자락 차량 핸들에 자신의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내 가족과 타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된다.
매일 밤 우리 경찰서에서만 적게는 1~2명, 많게는 10명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술문화는 다른 나라보다 관대한 편이며,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작되는 음주운전 처벌이 사회적인 손해에 비해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하한선이 설정되며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상세한 처벌내용을 알아보면,
혈중알콜농도 0.05~0.1%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단속은 어느 시기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 이전 술 약속이 생겼을 경우 차를 두고 술자리에 가는 것을 습관화하고, 혹여나 차를 가지고 갔더라도 보험 가입된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