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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관련 공지
icon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icon 2012-04-10 19:04:16  |   icon 조회: 4567
첨부파일 : -
※ 선거일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관련 공지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홀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
-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 선거일의 선거운동 금지
- 투표내용 공개금지
- 투표지 촬영금지
- 정당·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 정당·후보자 지지·추천 ·반대 내용 금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2012-04-10 19:04:16
210.104.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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