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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꼬리가 길면 범칙금에 밟힌다?!
icon 교통안전 김현화
icon 2013-10-30 23:07:28  |   icon 조회: 2969
첨부파일 : -
교통 4대 무질서 행위(교차로꼬리물기,끼어들기,이륜차인도주행,깜빡이안켜기)집중단속으로 인해 요즘 70년대 장발 단속보다 무서운 것이 긴 꼬리물기 단속이다.
“꼬리물기”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을 말하는데
특히 이 중 제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4만원이다.
이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진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하는 운전습관으로 녹색신호이면 무조건 앞차를 따라갔다가는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나 혼자의 편리함이 아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 꼬리는 내가 먼저 과감히 자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현화-
2013-10-30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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