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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누가 이륜차를 인도로 인도했나요?
icon 교통안전 김현화
icon 2013-10-30 23:08:30  |   icon 조회: 3092
첨부파일 : -
중국음식,피자,통닭등 각종 배달음식과 퀵서비스는 전화한통이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 이용 대표적 서비스들이다.
과도한 신속함을 요구해서인지 “신속배달”오토바이는 이륜차이면서도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 위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 무서운 속도로 지나다닌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도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산책조차 할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경찰에서는 이달 1일부터 교통4대 무질서 행위(이륜차인도주행,교차로꼬리물기,끼어들기,깜빡이안켜기)를 집중 단속중이며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에 해당한다
우리의 “빨리빨리 주의”가 그들을 차도에서 인도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배달관련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도에서 차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를 벗어난 우리들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현화 -
2013-10-30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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