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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자전거도 자전 '차' 안전운전 필수
icon 교통안전 김현화
icon 2013-10-30 23:17:56  |   icon 조회: 2852
첨부파일 : -
우리나라에는 최근 몇 년간 4대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 되었고 일상속에서도 흔히 자전거로 출·퇴근하는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관련 안전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6항에 의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건거(이륜차)와 함께‘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물론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도 차량운전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물게 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총 6만72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년간 1,521명, 매년 평균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관련 보험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뒷받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려고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특한 마음도 자전거 운전자 본인의 안전의식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현화-
2013-10-30 2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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