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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과 이별, 빠를수록 좋습니다.
icon 터진목탁
icon 2013-12-19 18:37:21  |   icon 조회: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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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연락에 출동했다. 현장은 김해시 화목동에서 장유로 연결되는 편도 2차로로 도로 양측은 논이었고 도로와 논 사이에는 시멘트 포장이 된 수로였다. 피해자는 50대 여자로 수로에 잡초에 덮인 채로 발견되어 즉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목뼈 등이 부러진 채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판명되었다. 출동경찰관은 교통사고 112지령에 출동해 보니 현장에는 119구급차와 렉카차들이 도착해 수로에 뒤집힌 승용차 운전자를 빼내고 있어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승용차 단독사고로 종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견인치 못한 렉카차 기사가 뒤집힌 승용차 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수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 “경찰아저씨, 여기 사람이 죽어있다” 고함을 쳐 가 보니 잡초에 덮인 피해자를 병원 후송하면서 살인사건으로 형사들에게 알렸고 출동형사들이 도로 옆에서 피해자 사체 형태로 보아 뺑소니사고로 보인다고 해서 뒤늦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시간이 지체된 현장은 어둠이 찾아와 더 이상의 수색이 어려워 목격한 렉카차 기사에게 발견경위를 물으니 뒤집힌 승용차를 견인 못해 떠나려고 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용차 옆 갓길에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승용차가 반듯하게 뒤집혀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시멘트로 포장한 수로에 생긴 끌림을 따라 가다보니 잡초 속에 사람다리가 보여 놀래서 경찰을 불렀다 했다. 뒤집힌 승용차와 피해자. 분명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되어 구조당시 승용차 운전자 상태를 물으니 40대 여자운전자로 의식이 없어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을 했다 해서 우선 피해자가 안치된 병원 영안실로 가 사체 검시를 했다. 한 눈에 들어오는 참혹한 모습에 숨을 고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다. 막 엑스레이 촬영을 끝낸 운전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어떻게 된 사고냐?” 질문에 “내가 술을 먹은 잘못은 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예상대로 음주운전 사고였다. 완강하게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설득해 측정하니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로 단독 자기피해 교통사고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운전면허 취소다.

사고승용차를 들어 밑을 보니 시멘트 수로를 충격한 흔적에 쑥 등이 끼어 있었고, 피해자도 입고 있던 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어 졌고 외부 충격으로 목뼈와 가슴뼈, 팔다리뼈가 골절되었고, 사망은 승용차 교통사고 시간대로 추정 되었다. 또한 날이 밝은 현장에는 승용차가 처음 갓길로 접어든 바퀴흔적에 피해자가 쑥을 뜯던 칼과 바구니가 흩어져 있었고 수로를 따라 약30미터를 진행된 후, 피해자가 발견된 수로 시멘트를 끌은 흔적이 선명하게 있었다. 사고는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갓길에 앉아 쑥을 뜯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을 전혀 몰랐다며 음주운전을 후회하며 눈물을 쏟아 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구속, 징역 1년 이상에 면허취소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온했던 두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온 것이다. 연말이 되면 너도 나도 술은 절제해야 하며 먹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해도 그 심각성을 헤아리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지금도 핸드폰에는 “당신의 가정을 위해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문자가 날라 온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음주=위험운전과는 영영 이별하자.
김해중부경찰서 유치관리팀장, 김병기
2013-12-19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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