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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회 유감
icon 터진목탁
icon 2014-07-14 20:11:29  |   icon 조회: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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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회 유감

“와 내 휴대폰을 건들리나, 돌리도” 오늘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감된 유치인 A씨(남,35세)를 면회를 온 같은 동네에 사는 형이라는 분이 휴대폰을 휴대할 수 없다는 설명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방금 작성한 면회(접견) 신청서 면회인 준수사항에 ‘다음과 같은 물품의 휴대 및 제공이 금지 된다’ 안내되어 있고, 그래서 설명하고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 날인을 받는다 하자 그제야 못 이기는 척 휴대폰을 꺼내 놓는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녹음기와 카메라,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PC등 전자통신기기가 면회객 휴대 및 제공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얼마 전에는 고철 수집을 하는 회사 사장 B씨(남,48세)가 중상해죄로 입감되어 있으면서 면회를 온 회사 경리업무를 맡은 여직원에게 야적해 놓은 비철은 어느 가격으로 매도하고 거래처에서 매입하는 고철은 어느 가격으로 매입을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면회 도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에 정중하게 준수사항을 설명하자, 낭패인 모습으로 오래 갇혀 있으며 아니 된다며 자신에게 타박을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우린 휴대폰 없이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휴대폰 단축번호를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집 전화번호는 고사하고 아내의 연락처도 기억치 못해 휴대폰 없이는 세상 인연들과는 단절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술 취해 온 기억밖에 없고 어디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며 면회요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치인을 보면서 문명의 이기 앞에 노출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괜스레 나도 움츠려 든다.

한번은 폭력행위등위반으로 입감된 C씨(남,25세)를 피해자 가족이라는 청년이 면회를 신청했고, 면회를 온 사람이 누군데 면회를 할 것인지 사전에 타진해 실시하는데 청년은 대뜸 윗옷을 벗어 올리며 용과 호랑이 문신을 드러내기에 옷을 입도록 하자 날씨가 더운데 하며, 피해자와 합의는 자기와 해야 한다며 거친 언동을 보였다. 즉시 면회를 중단하고 퇴실을 요구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면회를 다시 시켜달라는 생떼를 부렸다. 알고 보니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피해자와 그저 얼굴 정도 아는 처지인데 피해자와는 다른 의도로 면회를 한 것이다.

탈 많고 말 많은 유치장의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간다. 하루 3회 면회(1회 30분)을 할 수 있고, 면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데 점심(11:30~12:30)과 저녁(17:30~18:30)시간은 제한됨을 알려주고 또 면회객이 볼 수 있도록 면회실 앞에 게시를 해 놓았는데도 보지 못했고 몰랐다 항변을 한다. 때론 신분증 없이 면회를 와 도와줄 수 없음을 설명해 다음에 가져 오겠다며 절차쯤은 우습게 여긴다. 허용회수와 시간을 어겨도, 신분확인도 적당히 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과연 그러한가. 기본이 무너진 적당주의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에 또 다른 세월호가 떠올라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는 유치장이 되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김해중부경찰서 유치관리팀장, 김병기
2014-07-14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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