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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법규위반 준수
icon 곽민주
icon 2014-09-17 15:39:42  |   icon 조회: 2485
첨부파일 : -
신호위반 법규위반 준수

우리는 서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운전하고 보행한다. 그러한 장치가 교통신호기이며 교통신호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만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정지 등을 알려주는 기계이다.
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신호준수는 나와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편리한 장치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할 경우 교통사망사고나 중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알고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도록 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교통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벽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에 철저히 주의를 기하고 보행자는 차량의 통행이 한산 할 수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호를 준수한다면 교통사고의 2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호위반 범칙행위 적발 시 도로교통법 5조에 따라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0,000원을 부여하고 있다. 신호준수는 도로 상에서 예측가능한 운전과 보행을 보장해 줌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9-17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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