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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가세요!!
icon 도연주
icon 2016-02-23 13:30:17  |   icon 조회: 2654
첨부파일 : -
친환경적이고 운동도 되고 자전거타기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에 자전거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비와 관리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점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과 부딪힐 경우 자전거는 차로 인식이 되어 차 대 보행자가 아니라 차 대 차로서 적용이 되어 보행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1월 18일 북구 구암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지나가던 자전거는 차로 인식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되기에 보행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자전거도 승차상태는 차로 인식된다는 것을 널리 알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도연주-
2016-02-23 1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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