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앞 신호등엔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
등하교시간인 오전 08:00부터 09:00, 오후 12:00부터 15:00까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 어긋나게 통행금지 시간에 아무렇지 않은 듯 차들이 통행하고 오토바이 또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으로 쌩하니 가버리곤 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와주시는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차와 오토바이에 아이들이 다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등하굣길 안전 활동’으로 경찰관이 학교 앞 순찰 및 범법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된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표지판이 안 보였어요.” 또는 “몰랐어요.”와 같은 무책임한 대답뿐이다.
이처럼 스쿨존 내 속도, 신호위반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통행금지 규정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행금지 제한시간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 시 승용차기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매년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통학시간만큼은 스쿨존 내 진입을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지켜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