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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시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
icon 도연주
icon 2016-03-18 13:18:23  |   icon 조회: 1817
첨부파일 :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차의 운전자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 대 차’ 사고로 자동차와 동등한 관계가 되며,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된다. 2009년부터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 운전도 금지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도의 오른쪽 갖ㅇ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보도는 보행자 공간이므로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및 신체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보도로 다닐 수 있다. 대신 보행자에 주의하며 차도에 가까운 쪽으로 주행해야 한다.
도로나 건널목을 건널 때는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야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자전거는 좌회전할 때 자동차처럼 1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다른 자동차들 뒤를 따라가서는 안된다. 법률이 개정되어 자전거는 맨 우측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한 후 교차로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길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로 건너는 방법이다.
최근 들어 연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레저와 자가용 대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도연주-
2016-03-18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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