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신문기사 등을 게시하거나
- 선거운동기간(5. 20~6. 1) 이전과 선거일(6. 2)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5. 20~6. 1)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