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규정 (EC) No 369/2005 제 6조에 따라 독일은 Feinchemie Schwebda GmbH 사로부터 식물과 동물기원의 다양한 산물에서의 활성 cyfluthrin 물질의 현재의 최대잔여허용량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신청서를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cyfluthrin과 베타- cyfluthrin의 새롭거나 수정된 사용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은 유럽 연합 규정 (EC) No 396/2005 제 8조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제출됐던 평가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그 내용을 2009년 10월 27일 유럽 식품안전청으로 전달했다.
유럽 연합 규정 (EC) No 369/2005 제 6조에 따라 벨기에는 긴 호박과 오이지용 오이의 cyfluthrin 활성물질의 현재 최대잔여허용량을 수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았다. Cyfluthrin의 의도된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긴 호박과 오이지용 오이의 cyfluthrin 활성물질의 현재 최대잔여허용량 0.1 mg/kg에서 올리는 안이 제안되었다. 벨기에는 유럽 연합 규정 (EC) No 396/2005 제 8조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제출됐던 평가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그 내용을 2009년 11월 19일 유럽 식품안전청으로 전달했다.
* 출처: 유럽 식품안전청, 2010년 5월 17일자.
* 관련 URL: http://www.efsa.europa.eu/en/scdocs/scdoc/1618.htm
http://www.efsa.europa.eu/en/scdocs/doc/s1618.pdf
http://www.efsa.europa.eu/en/scdocs/doc/16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