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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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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 우정락 기자
  • 승인 2015.01.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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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해당 읍면동 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김해시는 올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서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가옥을 대상으로 연령, 소득수준,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올해는 2억 16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의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 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19만동을 철거·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김해시는 현재 8천여 건물이 지붕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전후 산업화시기에 맞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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