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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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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3.0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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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2015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1,000㎡(300평)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금액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미만

본인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1/2

기준소득금액 91만원 이상

본인 국민연금 납부금액에서 40,950원 정액지원

□ 신청방법
- 농지원부 상 농가주인 경우 : 공단으로 「농지원부」 제출(팩스가능)
- 농지원부 상 세대원인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055-320-8363)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 국고지원 예시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10년가입시

본인부담금 총액

10년 수령시

연금 총액

본인부담

국고지원

910,000원

40,950원

40,950원

4,914,000 원

19,195,200원

40,950원 × 120개월

159,960원/월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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