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2015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대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1,000㎡(300평)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금액 |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미만 | 본인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1/2 |
기준소득금액 91만원 이상 | 본인 국민연금 납부금액에서 40,950원 정액지원 |
□ 신청방법
- 농지원부 상 농가주인 경우 : 공단으로 「농지원부」 제출(팩스가능)
- 농지원부 상 세대원인 경우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제출
-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055-320-8363)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 국고지원 예시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 | 10년가입시 본인부담금 총액 | 10년 수령시 연금 총액 | |
본인부담 | 국고지원 | |||
910,000원 | 40,950원 | 40,950원 | 4,914,000 원 | 19,195,200원 |
40,950원 × 120개월 | 159,960원/월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