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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묵은 규제의 빗장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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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묵은 규제의 빗장을 풀다
  • 편집부
  • 승인 2015.03.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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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입주 애로 해결 … 행자부, 울산시, 산단공 같이 머리 맞대

울산시의 기업규제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논란을 겪던 명진산업이 최근 입주계약을 맺고 조만간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명진산업(대표 이순기)은 폐(廢)폴리에틸렌드럼을 활용하여 중고 성형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그동안 제조업 또는 청소업에 대한 입주업종 논란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공장입주를 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 부산시, 울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현장 건의과제로 제기됐고 행정자치부와 울산시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중재 노력으로 명진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가 공장입주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 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소기업현장 방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와 업무협의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 방문을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기현 울산시장은 「끝장토론회」에서 “기업규제는 단두대로 보내야 하는 독버섯 같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노력을 당부한 바 있어 울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규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행정자치부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최근까지 현장 건의과제 이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상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분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한 결과 전향적으로 입주 허용을 결정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3월 9일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3월 11일 입주계약이 체결됐다.

울산시는 공장 가동으로 연간 매출 30억 원과 고용창출 10여 명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울산시는 이번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명진산업 기업규제 해결은 작게 보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이지만 크게 보면 기업인들에게 우리 시의 규제개혁 의지를 각인시켜 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울산 경제 살리기와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는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끝까지 그 근원을 찾아 사안별 전방위 노력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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