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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백억 불법대출 해준 김해상의신협 임원 징역 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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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백억 불법대출 해준 김해상의신협 임원 징역 7~10년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5.06.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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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A씨 징역 7년, 총괄부장 B씨 징역 10년

수백억원 불법대출을 해주어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을 몰락시킨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5일 배임 및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해상의신협 전 이사장 A(59)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 총괄부장 B(37)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2000만원을, 전 여신팀장 C(37)씨에게 징역 3년, 전 여신대리 D(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전 지점장 E(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다 현재까지도 200억원 이상 변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김해상의신협이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 김해상의신협 전 임직원 4명은 재산가치가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을 담보로 동일인 대출 한도(5억원)을 초과해 F(51)씨에게 총 251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해상의신협은 지난해 566여억 원을 불법대출 해주는 대가로 대출사기범과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챙겨온 이사장, 총괄부장, 여신팀장, 여신대리, 진영지점장 등 5명과 브로커 등 2명이 창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김해상의신협 이사장과 간부들이 외제 차, 국산 차, 골프채, 현금 등 수억 원의 뇌물과 1회 1천여만 원씩 10여 차례 접대를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었다.

김해상의신협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566억 원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235억 원을 갚지 못하자 부실화돼 지난해 12월 설립 16년 만에 해산하고 창원 제일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상의신협 간부들은 대출자 K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한 K모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씩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빌려줘 한 사람에게 251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K모 씨로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80여 장의 `딱지 어음`을 담보로 이러한 불법대출을 반복했다. 김 씨가 내세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 등 50여 명의 대출 명의자 신용도와 재산상태 등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이사장은 서류를 위조해 수십명의 대출인을 내세운 김씨에게 7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와 국산 고급승용차를, 이 전 총괄부장은 1억7천600만원 상당의 현금, 골프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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