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셔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리 신청 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서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는 조회되는 주민등록정보 또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어르신은 지자체 공무원이 대신하여 신청 하거나, 거동불편・격오지 거주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등은 온라인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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