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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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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11.2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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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많은데 기초연금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또 농지연금이란 상품도 있는데 주택연금과 동일한 제도인가요?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기초연금 소득 산정 기준

주택연금(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 시에도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본인이므로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며, 신청 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는 소득산정없이 부채로 산정하고, 이후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누계(60만원×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차감합니다.

참고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연금 개시 여부에 따른 산정 기준

◦연금지급 개시 前에는 해약환급금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연금지급 개시 以後에는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월 수령액을 연금소득으로만

산정(금융재산에서 제외)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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