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월 14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했다.
▲ 현행 영양성분(왼쪽) 도안과 개정되는 영양성분(오른쪽) 도안 | ||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1 포장)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개,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되었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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