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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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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2.1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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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음식점(횟집포함) 55곳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29일(2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농축산과, 농업경영과의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동태, 코다리 포함),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수족관의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의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되며 표시 위치도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품목을 냉장고, 식자재보관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도 빠지지 않고 표시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번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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