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662 공개 예정
김해시는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준이 3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천만원이상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김해시는 지난해 172명의 고액 체납자를 공개하였으나 금년에는 490명이 늘어난 662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체납액 규모는 189억원(개인 113억원, 법인 76억원)으로 이는 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강화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금년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선정 후 대상자에게 예고 및 납부촉구, 소명의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고 10월에 명단 공개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는 소명기간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등은 명단공개를 제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추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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