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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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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3.1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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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되어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한 내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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