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기사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모 언론사 2곳에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지난 2013년 2월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묘사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자면 당시 대표발의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다.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제정안은 2013년 2월 12일에 제출되었다가 같은 해 4월 24일 철회된 법안이다.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역시 2013년 2월 20일에 제안되었다가 같은 해 4월 24일 철회된 법안이다.
<참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동성애 합법화와 관련한 사안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적이 없다. 따라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일방의 의견만 가지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해 지역의 선거 흐름에 영향을 주고자 고의로 기사 작성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런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동료 언론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언론이 스스로 잘못된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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