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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상담은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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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상담은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5.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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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인 소비자상담사를 두어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된 소비자 상담내용(2015년 255건)은 인터넷 쇼핑 반품▪교환 38건, 휴대폰 계약▪요금관련 18건, 의류품질▪계약해지 16건, 자동차관련 12건, 가전제품 10건, 건강보조 식품 9건, 기타 152건(헬스장▪스포츠센터해지, 유선방송해지, 상조업체피해, 여행취소시 환불요구, 학원비중도해지, 정수기임대, 애완동물 관련 분쟁, 귀금속 도금 벗겨짐 피해, 방문판매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 김모씨(30대)는 헬스장에 6개월 과정으로 등록했으나, 사정이 생겨 부득이 중도해지하려니 사업자가 돌려줄 금액이 없다 하여 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로 남은 금액(3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의 연도별 피해구제건수는 2014년(253건) 72건(28%), 2015년(255건) 77건(30%), 2016년(4월말, 109건) 38건(35%)으로 해마다 피해구제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상담과 적극적 피해구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김해시 소비자상담센터(330-3425)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와 연결되어 즉시 상담받을 수 있음으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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