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본격화
상태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본격화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6.03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등 4건 승소

김해시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주)록인”이라 함)에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95%의 토지보상, 관련 인허가 및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15년 8월김해시에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록인에서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여년 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5월 3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록인에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의 소 등 4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해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2017년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