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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재예방 개정 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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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재예방 개정 조례안 공포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6.06.1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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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오인할 불 피움, 연막 소독으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경남도는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해 9일 공포했다.

도는 최근 3년간 논과 밭 화재 출동을 분석한 결과 ▲ 2013년 43건, ▲ 2014년 67건, ▲ 2015년 8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7명(사망 1, 부상 6)의 인명피해와 6천 6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림 인근지역에서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사전 신고 장소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추가되었다.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12월 10일부터이다. 만약,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이나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개정사항을 도민들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단위 이장협의회 홍보, 반상회보 게재, 유인물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리고 안전한 경남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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